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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내년 생활임금 1만2014원 확정...1.7%↑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4-09-30 11:33 KRX7
#전북도 #생활임금 #최저임금 #월급여

내년 생활임금 1만2014원…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

NSP통신-전북도청 전경 (사진 = 전북자치도)
전북도청 전경 (사진 = 전북자치도)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시 한 번 발걸음을 내디뎠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1.7% 인상된 1만2014원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전북도에서 적용되는 생활임금은 올해 대비 201원이 상승하게 되며, 이를 월급여(209시간)로 환산하면 약 251만 926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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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문화적 활동까지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결정되는 임금 제도다.

전북도는 2016년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7년 첫 시행 이후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 공무원 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꾸준히 인상해왔다.

내년 생활임금은 지난 23일 개최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심의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끝에 과반수 찬성으로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약 800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올해 기준 생활임금을 시행 중인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오택림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꾸준히 인상해왔으며, 이번 인상이 지역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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