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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공립 중학교, 수의계약 기준이 ‘인근 업체’ 황당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4-09-27 10:10 KRX2
#목포

급수관 세척 완도소재 업체와 1962만원 계약...예정금액 동일
계약책임자 “수의계약 범위에서...지역 제한 근거 적용”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견적을 제출했다” 배제 배경 발언 파장

NSP통신-학교 옥내 급수관 세척 용역 장면 (사진 = 윤시현 기자)
학교 옥내 급수관 세척 용역 장면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의 한 공립 중학교가 급수관 세척사업을 진행하면서 높은 가격의 견적을 제시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기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학교는 지난 23일 옥내급수관세척용역을 1613만원의 낮은 견적을 제출한 B업체를 마다하고, 예정금액과 동일한 1962만원으로 완도 소재 A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의계약의 기준을 인근지역에 있는 업체와 계약한다고 정했다”고 황당하게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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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하는 지역 제한과 달리, 가까운 곳에 소재한 업체를 자의적으로 선택해 체결하는 기준을 정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계약을 근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과 적합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절차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라며 수의계약 결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기준에서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일정한 조건을 맞는 견적가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계약책임자가 “학교가 (저가 견적을 제시한 업체에) 견적 의뢰를 요구한 적이 없다. 업체가 무작정 제출한 것이다”고 배제 배경을 밝혀 노골적인 특정업체 염두 눈총을 키우고 있다.

제보자는 “도덕성이 요구되고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기관에서 석연찮은 업체와 석연찮은 금액으로 무더기 계약이 이뤄져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학교 담당자는 “인근 가까운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수위계약 범위에서 지역업체와 계약 할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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