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와 해남의 공립 초중학교에서 급수관 세척 계약을 하면서 높은 가격의 비교견적을 선택, 적합성 논란을 사고 있다.
제보 등을 종합하면 목포소재 한 초등학교는 지난 10일 급수관세척공사를 예정금액과 동일한 1966만원의 금액으로 A업체와 수의로 계약했다.
그러나 당시 또 B업체는 1184만원의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다 비싼 업체 견적으로 계약이 이뤄졌다는 눈총을 사고 있다.
목포의 한 공립 중학교도 지난 23일 옥내급수관세척용역을 1613만원의 낮은 견적을 제출한 B업체를 뒤로 두고, 예정금액과 동일한 1962만원으로 A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또 해남에 위치한 모 공립초교도 지난 7월경 학교급수관세척용역을 발주해 예정금액과 동일한 780만원에 A업체와 수의로 계약했다.
역시 B업체는 이보다 낮은 581만원의 견적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적합한 계약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해남의 또 다른 공립 초교도 B업체가 제출한 617만원보다 높은, 803만원의 예정금액 그대로 A업체를 선택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높은 가격을 제출한 업체를 선택한 경우는 계약을 근거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적합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법에서는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라며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준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일정한 조건을 맞는 견적가)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보자는 “도덕성이 요구되고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기관에서 석연찮은 업체와 석연찮은 금액으로 무더기 계약이 이뤄져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중학교 담당자는 “가까운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견적을 제출했다”며 되레 견적제출업체를 탓하는 해명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한 초등학교 담당자는 “설계를 통해 회계기준에 도교육청 수의계약 개선 기준에 맞춰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석연찮은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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