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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안정은 기자 = 동양증권 사태와 관련 새누리당 박민식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갑)은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시행시기를 관행보다 3개월이나 더 긴 6개월로 유예기간을 정해 피해규모를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해 9월쯤부터 동양 위기설이 퍼져있었다’며 ‘그때 즉시 대응했었다면 이렇게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올 4월 달부터 투기등급이 위험한 부실기업의 CP나 회사채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바로 시행했더라면 지금처럼 1조 7000억 원, 2조 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보통 3개월 쯤 유예하는 것이 관행인데 이상하게 6개월이나 해줬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이 과정에 동양그룹은 동양증권을 통해 계속해서 CP와 회사채를 마구 발행할 수 있게 됐음으로 어떻게 해서 6개월로 연장됐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안정은 NSP통신 기자, annje3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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