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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대표이사 구속에 ‘비상경영 체제’ 전환…안전보건 쇄신·정상조업 재개

NSP통신, 최정화 기자, 2024-09-04 16:22 KRX9
#영풍(000670) #석표제련소 #고려아연(010130) #박영민 #중대재해처벌법

박영민 대표이사 구속 관련 입장문 발표

NSP통신-경북 봉화군 소재 석포제련소 (사진=영풍)
경북 봉화군 소재 석포제련소 (사진=영풍)

(서울=NSP통신) 최정화 기자 = 영풍이 석포제련소 중독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영풍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장이 구속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히고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

영풍은 4일 입장문을 내고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 구속으로 인해 대표이사 전원구속이라는 초유의 비상사태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자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쇄신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환경 및 안전보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 산재사고를 막지 못해 소중한 인명이 상실되는 불행한 사태를 겪어야 했다”며 “이에 유가족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루 말할 수 없이 비통하고 죄송한 심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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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임직원 일동은 이를 저희 법인에 대한 준열한 꾸짖음이라고 생각하고 뼈를 깎는 분골쇄신의 각오로 다음과 같이 혁신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영풍은 신속한 사태수습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직무대행임원을 선임하는 등 비상경영태세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우선 관계당국의 조사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동시에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쇄신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위기상황이 근로자의 고용불안이나 지역경제의 침체에서 나아가 대외신인도의 하락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정상적인 조업활동을 차질 없이 이어나감으로써 근로자와 지역경제 및 국가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박 대표이사와 배 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북 봉화군 소재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사망했고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올해 3월에는 냉각탑을 청소하던 하청 작업자 1명이 숨졌다. 지난달 2일에도 하청 작업자 1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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