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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일시적 1가구 2주택 공매 뜬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8-01-03 17:28 KRD1
#공매 #한국자산공사 #keyword3 #부동산정보 #1가구2주택

(DIP통신) =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이 고조된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매 시스템이 부동산 거래 시장의 효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 해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해 주택을 팔지 못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공매 물건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저렴한 주택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은 감정가격 이하로 주택 매입 기회가 주어지는 공매 물건들이 뜰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www.serve.co.kr)에 따르면 2008년 1월 현재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에서 진행 중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공매 물건은 총 220건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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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에 의해 공급되는 공매시스템은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방법이다.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해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 매도자는 공매의뢰를 통해 주택처분 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고, 매수희망자는 노력여하에 따라 시세보다 수백~수천만원 저렴한 감정가격 이하의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6년 말 폭발적인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반면, 지난 해 내내 시장에 거래 침체가 이어진 점은 올해 일시적 1가구 2주택 공매시장 활성화 가능성을 높여준다. 현재도 200여 건 이상의 공매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2일 입찰을 시작해 현재 수의계약을 진행 중인 영등포구 당산동 D아파트는 6800여 건의 물건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수요자의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온비드 관계자는 “아무래도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기 위해 내놓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물건은 압류 등의 경매 물건에 비해 권리분석 관계가 안전하다”며 “감정가격보다 최저 입찰가격이 낮은 물건은 집주인들이 서둘러 팔기 위해 가격을 더 낮춘 것”이라며 공매의 장점을 강조했다.

다양한 장점 외에도 시세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는 공매의 최대 강점으로 부각된다.

이달 15일 입찰이 시작되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두산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감정가 및 최저입찰가격은 4억3000만 원이지만, 인근 중개업소에 문의한 결과 중간층 기준으로 4억7000만~5억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서울 잠실, 송파, 용산, 성수동 및 경기 용인시 성복, 죽전 등 호재가 많은 유망지역 물건도 많아 투자가치도 우수하다.

또 아파트 외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연립주택 전용면적 131㎡가 5억 원에 입찰을 앞두고 있는 등 다양한 부동산 물건을 접할 수 있다. 공매를 통한 주택 매도 희망자는 공매 공고 후 개찰 종료 시 까지를 제외하면 매각 의뢰 후에도 언제든지 매각철회가 가능하다.

매각 수수료는 계약시 0.5%, 잔금납부 시 0.5% 등 총 매각대금의 1% 수준이다. 또 1회 차 공매에서 유찰 될 경우 2회 차부터 최초 감정가격의 매 5%씩 인하한 가격으로 공매가 진행된다. (단, 인하한도는 최초 가격의 50%까지) 이달 15일 다양한 지역의 일시적 1가구2주택 공매 물건 입찰이 시작될 예정이다.

감정가 이하로 공매가 시작되더라도 인기 물건은 공매가 과열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 인터넷상으로 감정평가서나 위치도, 사진정보 등이 확인 가능하지만 부동산 물건 특성상 현장 답사는 필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