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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돌파…경제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해야”

NSP통신, 최정화 기자, 2024-07-12 18:10 KRX9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연합회
NSP통신-(사진=중소기업중앙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서울=NSP통신) 최정화 기자 = 경제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대로 최초 인상된 데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청년층과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며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체 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1.7% 인상한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넘은 것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이다.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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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인상수준으로 평가하면서도 그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절대금액이 높아진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최저임금은 사회보장급여, 세액공제 등 26개 법령에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며"현행 노사 간 협상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연합회는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으로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내년 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소규모 영세기업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경협 측 설명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향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지불능력과 생산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으로 참가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한계 상황에 직면한 우리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해 매우 아쉽다”고 입장을 전했다.

경총은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에서"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2025년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통계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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