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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불법수술 및 리베이트 받은 의사 등 17명 검거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10-02 17: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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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의사와 의료기업체 직원, 간호조무사가 공모해 무자격 불법수술을 하고 의료기업체로부터 수술기자재 납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신경외과 전문의 등 1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2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척추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납품받은 대가로 총 4억4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모(54)씨 등 의사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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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08년부터 지난 4월까지 부산의 한 의료기업체로부터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대가로 1인당 430만∼1억700만원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함께 입건된 의료기업체 김모(51) 대표와 이모(38) 이사가 의료기기 납품 단가를 10% 올려 청구하고 차액을 돌려주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줬다고 보고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다.

NSP통신-척추 수술용 스크루 사진
척추 수술용 스크루 사진

또 경찰은 의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와 의료기 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척추금속고정술, 디스크절제술 등 수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부산 모 병원 김모(46) 원장과 박모(54) 이사장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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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환자를 시술한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업체 직원 2명도 함께 검거됐다.

NSP통신-모형 척추 스크루 사진.
모형 척추 스크루 사진.

이 병원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수술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154차례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의료기업체 직원 등을 상대로 불법 수술과 리베이트 제공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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