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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현물배당 받은 도청신도시 '2만여 ㎡' 부지 무단 방치...실태조사도 제대로 안해

NSP통신, 김두일 기자, 2024-06-19 10:58 KRX2
#경상북도 #경북도청신도시 #현물배당 #땅 #불법방치

경북개발공사로부터 도청신도시 1단계 조성 후 현물배당 증여 받은 '270여억원' 가치 땅 4년간 무단 방치
불법 차고지로 활용...흙탕물과 흙먼지로 주민들 정주환경 파괴

NSP통신-지난 15일 오후 한 시간 가량의 비가 내린 후 경북도청신도시 1단계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99번지 불법 차고지 진입로 모습. (사진 = 김두일기자)
지난 15일 오후 한 시간 가량의 비가 내린 후 경북도청신도시 1단계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99번지 불법 차고지 진입로 모습. (사진 = 김두일기자)

(경북=NSP통신) 김두일 기자 = 경상북도가 경북도청신도시 1단계 조성 후 경상북도개발공사로부터 수 백억 원에 달하는 부지를 증여받고도 지금까지 무단 방치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020년 5월경 경북개발공사로부터 경북도청신도시 1단계 구간인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99번지 시가 272억원 가량의 땅 6100여 평을 현물배당 받고 등기 완료했다.

해당 부지는 신도시 조성이 완료되면 패밀리파크와 중심상가를 잇는 중앙호수 공원 옆 노른자위 땅으로 경북도 문화산업과가 2022년 9월 6일부터 ‘경북도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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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이 부지에는 공사용 중장비 및 25톤 트럭·대형버스와 레저용 카라반 등의 ‘불법 차고지’로 활용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등기 완료 4년이 지나도록 경북도는 정기 실태 현황 파악 조사도 제대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NSP통신-대형 트럭이 주차를 위해 흙먼지를 일으키며 진입하고 있는(사진 가운데) 모습과 우천시 흙탕물이 도로 우수관로 주변으로 고이는 모습(왼쪽 작은사진). 내린 비가 햇빛에 마르고 나면 주변 도로는 흙탕물의 잔재물로 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다(오른쪽 작은사진). (사진 = 김두일기자)
대형 트럭이 주차를 위해 흙먼지를 일으키며 진입하고 있는(사진 가운데) 모습과 우천시 흙탕물이 도로 우수관로 주변으로 고이는 모습(왼쪽 작은사진). 내린 비가 햇빛에 마르고 나면 주변 도로는 흙탕물의 잔재물로 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다(오른쪽 작은사진). (사진 = 김두일기자)

또 해당 부지는 비가 내리는 날이면 빗물이 흙과 함께 뒤섞여 도로로 빠져나와 우수관로의 원활한 기능을 방해하고 흙탕물로 인한 주민들의 환경침해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화창하고 맑은 날에는 대형 차량들이 진입하며 발생시키는 흙먼지가 도로 건너편 어린이 놀이터에 고스란히 유입되면서 어린이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경북도청 신도시 주민 A씨(주부·30대)는 “놀이터에서 바람이 불면 어른도 흙먼지를 피해 얼굴을 손으로 가리는 상황인데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부모들의 케어가 없으면 대처 할 수 있겠냐”며 “경북도청에서 도립미술관을 언제 지을지는 모르지만 지을때까지 흙먼지 마시며 살아야 하냐”고 성토했다.

또 다른 주민 B씨(40대)는 “TK행정통합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데 도청신도시 발전은 커녕 정주여건 파괴나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비꼬았다.

경북도 관계자는 “개발공사로부터 현물배당 받을 당시의 부지 활용 상태를 파악하고 예천군에 위임시키거나, 위임을 시켰더라도 실태 조사를 하면서 부지 관리에 대한 상위기관으로써 책임 행정을 펼쳤어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위 부지의 후속 조치는 물론 경북도 공유재산 현황 파악과 실태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중앙 투자심사를 거쳐 오는 2025년 예산(안) 편성·의결,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추진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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