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한 마디에 뒤집힌 우리금융…사실상 현 경영진 사퇴 압박
(DIP통신) = 서울시 중구내에서 새로 짓거나 증축, 개축한 건물은 새주소를 부여받아야만 준공검사가 나온다.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2008년부터 신축·증축·개축하는 건물은 부여한 새주소 건물번호판을 설치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해 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구역내의 신축건물은 사용검사 전까지 도로구간·도로명을 결정하고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가)사용검사 신청시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설치 완료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그리고 신축·증축·개축되는 일반건물은 사용승인 전까지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사용승인 신청시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중구는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명판 망실·훼손 예방에도 나서 가로등주·교통신호등주 등 기존 시설물에 부착된 도로명판은 공사 시행전에 철거 보관하여 공사가 완료되면 부속품 교체후 재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안내도·보행자 안내도·버스정류장 안내도·지하철 역사 안내도 등을 제작할 경우 새주소를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옥외 간판 설치 허가시 간판 하단에 새주소를 표기하는 것도 권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