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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혼소송 대법원 상고…"사실인정의 법리 오류"

NSP통신, 최정화 기자, 2024-05-30 18:21 KRX8
#SK(034730) #최태원
NSP통신-(사진=대법원)
(사진=대법원)

(서울=NSP통신) 최정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이혼소송에서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혔다.

최태원 회장 변호인단은 30일 결론난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재판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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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 측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하며 성실히 증명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하고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라며"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6共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했다.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共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그럼에도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토로했다.

최 회장 변호인단 측은"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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