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내수부진’ 부담…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인하’·성장률 하향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퀀텀에너지에게 과징금 6220만원 부과 조치했다.
퀀텀에너지는 지난 2009년 7월 28일부터 2012년 6월 26일 기간 동안 총 13회에 걸쳐 소액공모 방식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과거 1년 동안 동종 증권 모집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이상이 된 경우가 총 4회 발생했지만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