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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 울산지역 도시락전문점에 대해 1회용 합성수지도시락용기 사용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총 9개 업소가 적발됐다.
울산시는 1회용품 사용자제 실천 분위기 조성 및 폐기물 감량을 위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도시락 제조, 판매점 37개소에 대해 시, 구·군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반업소는 중구 H도시락전문점 등 9개소(중구1, 남구6, 동구2)로 모두 ‘1회용 합성수지도시락용기 사용’으로 과태료 45만원을 부과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2. 22일 1회용 합성수지도시락용기 사용규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 이후에도 일부 도시락체인점에서 대체용기를 쓰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호르몬 노출을 줄이고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1회용품 사용여부 지도점검 결과 45개 업소에 총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