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혐의로 대신증권에 기관경고를, 해당 직원 2명에겐 각각 감봉 3개월, 견책 제재를 내렸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신증권 A부서는 지난 2017년 8월 21일부터 2019년 2월 20일까지 펀드 판매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구조 및 투자위험정보 등의 중요사항에 대한 검토·확인 등을 소홀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약 107억원어치의 펀드 판매 과정에서 해당 펀드가 미 소상공인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지만 연체율, 부실률 등을 통한 대출채권 투자의 위험성 및 상품의 수익구조 등 투자위험 정보가 기재되지 않았다. 또 투자 기초자산인 미 소상공인 대출채권 등의 연체율 등 정보가 아닌 해당 펀드 투자대상과 무관한 신용카드 대출채권을 제시하면서 신용카드 대출의 최고점 부실률이 금융위기 발생시점으로부터 약 2년 후행한 사실의 기재를 통해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위험이 낮은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왜곡됐다.
또 다른 펀드 5억 5000만원어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탈리아 국채보다 위험이 높은 채권이지만 ‘이탈리아 국가파산 등 재정상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 이행’, ‘이탈리아 국채 신용등급 BBB’ 등 이탈리아 국채와 유사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외에도 113억원어치의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단정적인 내용을 사용해 원리금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25억원어치의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위험 일체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신증권 2개 영업점은 일반투자자에 대해 투자성향 분석 등과 관련된 자료를 유지·관리하지 않았고 한 센터에서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해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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