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한 마디에 뒤집힌 우리금융…사실상 현 경영진 사퇴 압박
(DIP통신) = 지난해 1월부터 올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이 12월 31일 종료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있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이 간이한 절차에 의해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대상지역은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 1988년 이후 광역시/직할시로 편입된 지역의 경우 농지와 임야, 그 외 공시지가 60,500원/㎡이하인 토지(건축물 제외) 이다.
서울특별시 전 지역과 광역시 등 인구 50만 이상시중 일부지역, 경기도 파주시(일부), 강원도 철원군 등 ‘수복지구 임시행정 조치법’ 제2조에 의한 수복지역 등은 제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