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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부지원 보조금 부패행위·예산낭비 여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9-06 12:00 KRD7
#권익위 #정부지원 보조금 #부패행위·예산낭비 #이성보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정부지원 보조금에 대한 부패신고 접수 한달만에 16건이 접수됐고 보조금에 대한 부패행위와 예산낭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2013년 8월 1일~9월 30일)중 지난 한 달 동안 접수한 16건은 연구개발, 사회복지, 농어업 분야 등에서 발생한 정부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횡령․편취 관련 신고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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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 보조금 주요 부패행위 신고사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해 거주하고 있거나, 토지 등을 상속받은 사람으로 상속 전부터 거주해온 주민만이 주민지원금을 받아야 하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의 주민 A, B, C는 실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주민등록 주소만 둔 채 수 년 동안 1인당 수백에서 수천만 원씩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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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로부터 수십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의 대표인 D, E씨는 이미 개발된 기술에 대해 새 기술을 개발하는 것처럼 협력업체와 공모해 허위로 기술개발 용역계약을 발주해 대금을 입금시킨 후 되돌려 받거나, 기자재 및 재료비 구입비를 부풀리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지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계좌로 입금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다.

○○운수 대표인 F씨는 적자노선의 경우에 지자체 등으로부터 손실보전금을 지원받는 점을 이용해 일부 노선의 운행횟수를 부풀리거나,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급여를 부풀리고, 운임 외의 택배운송수입 등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과다 청구하여 편취한 의혹이 있다.

개인병원 원장 G씨는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진료횟수를 부풀리고, 의료진이 없는 시간대인데도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서 요양급여 수천만 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의혹이 있다.

○○주식회사 대표 H씨는 매출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데도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유지 하면서 직원들을 유급휴업․휴직시킨 후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수천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의혹이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시킨 후 급여를 지급할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2/3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유지기간 중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데도 근로자를 해고시킨 후 약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의혹이 있다.

영농조합법인 대표 I씨는 농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고 5년간 보조 사업을 영위하는 조건으로 국고보조금 약 2억 원을 지원받은 후 시공업체와 공모하여 납품가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했고, 보조금 정산이 끝난 후 약 한 달가량만 형식적으로 농산물 가공시설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의혹이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특별 신고기간 중에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한 비밀보장 등을 통해 보호하고, 최대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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