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가 완결을 눈앞에 뒀다.
대한항공은 13일 필수 신고국가인 EU 경쟁당국(EC)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 승인을 득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의 이행을 경쟁당국으로부터 확인 받은 후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형태다. 이로써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13개국에서 승인을 완료하게 돼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만 남게 됐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EU 경쟁당국과 사전협의 절차를 개시했으며 2023년 1월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다양한 시정조치를 논의한 후 같은 해 11월 2일 시정조치안을 제출했다.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취합 및 마켓 테스트(Market Test) 등을 거쳐 승인이 이뤄졌다. EU 경쟁당국은 양사 통합 시 화물사업부문과 여객 4개 노선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쟁환경 복원을 위한 시정조치는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분리 매각 ▲여객 4개 중복 노선에 대한 신규 항공사의 노선 진입 지원 등 크게 2가지로 이뤄진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기 사업 부문 분리매각을 위한 입찰 및 매수자 선정 등 매각 직전까지의 조치들을 선행해야 한다. 선정된 매수인에 대한 EU 경쟁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 거래를 종결할 수 있으며, 이후에 실제 분리매각을 추진한다.
아울러 유럽 여객노선의 신규 진입항공사(Remedy Taker)로 지정된 티웨이항공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인천~파리, 인천~로마,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4개 노선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EU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점으로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 인수‧통합을 위해 2021년 1월 14일 이후 총 14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EU를 포함해 13개 경쟁당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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