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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연고지 인사 없다”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7-12-10 13:20 KRD1
#국세청 #세무서장 #지방청장

국세청, 10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밝혀

NSP통신

(DIP통신) = 앞으로는 국세청 지방청장.세무서장 임명시 해당 지역 출신들은 인사에서 배제되며 세무조사 시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지방청 간 교차조사가 활성화된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본청에서 한상률 청장 주재로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은 우선 시스템에 의한 인사제도 확립을 위해 고위직 인사제도를 ‘성과와 역량중심’으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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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청장 및 세무서장 임명시 지역세력과의 유착 개연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향피(鄕避)인사를 단행키로 했다.

납세자와 음성적 접촉을 막기 위해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지방청 간 교차조사를 활성화하는 한편 조사담당 지휘라인도 수시 교체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조사진행 상황을 조사반장이 관리자에게 단독보고하는 시스템하에서는 청탁 및 부조리의 개연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조사과정에서 적출된 사항은 조사반 전원이 공개토론토록 의무화하기로 하고 일정규모 이하 세무조사는 납세자 접촉없이 세무관서 사무실에서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직원들의 부조리 예방과 차단을 위해 청장 직속으로 고위직 사정을 전담하는 특별감찰팀을 설치해 간부와 핵심보직자의 비위정보 수집 및 상시감찰을 실시하고 적발시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

고액의 금품수수 등 직원의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혐의가 명백한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내부 핫-라인(Hot-Line) 개설, 청탁행위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도 마련했다.

외부 청탁, 압력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금품제공기업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 실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외부청탁 공직자는 소속기관에 명단을 통보해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고객지향적 세정운영의 일환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를 ‘고객만족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과세불량률를 현재 1만건당 70건에서 2년 내에 절반 이하로 축소한 뒤 단계적으로 100만건당 4건까지 줄여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종부세 신고업무 매진과 근로장려세제(EITC)의 체계적 집행,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의 완전 정착, 연도말 세수관리 등에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한상률 청장은 “국세행정 쇄신을 위해서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한 만큼 이번 대책이 일회성 구호가 아니라 조직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적극 실천해달라”며 “당면현안인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적 집행은 국세청 조직의 안정과 국세공무원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음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차질없이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