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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상철 기자 = 에스에너지(095910)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20억원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 계약을 해지키로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해지기관은 한국투자증권이며, 해지 후 신탁재산은 실물과 현금으로 반환할 예정이다.
이상철 NSP통신 기자, lee21@nspna.com<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