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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식품위생법 등 국민 건강보호 4대 입법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8-16 10: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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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병두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위한 국민 건강보호 4대 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이 대표 개정 발의한 국민 건강보호 4대 입법은 ▲식품위생법 ▲범죄수익은닉법 ▲국민영양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다.

◆식품위해사범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부당 이익은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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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는 다르게 현행 법체계는 식품 관련 범죄에 대해 관대하다”고 지적하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식품과 농수산물, 먹는 물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과 이와 관계된 자금까지 모두 철저히 회수함으로써 식품 관련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열량 식품 표기 의무화

지난 6월 27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2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비만율은 23.4%에 이른다.

서울 인구 4명 중 1명은 비만이라는 뜻으로 지난 2008년 20.6%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조 8000억 원으로 추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조사)되고 있고, 이는 2010년 기준 국민 전체 의료비의 3.8%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민 의원은 “각종 성인병의 근원인 과도한 고열량, 고나트륨 식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국민 영양 상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며 “고열량 식습관에 노출된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국민영양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고열량 식품임을 강조하는 표기와 고열량 식품은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 의원은 집단급식소에서 저염식 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단계적으로 국민 영양 상태의 나트륨 과잉 해소를 유도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우리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WHO에서 제시한 1일 나트륨 권고량인 2000mg의 2.4배가 넘는 4831mg로 일본의 4280mg, 영국의 3440mg 그리고 미국의 3436mg 보다 높은 수치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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