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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공무원 지망생·40대 女프리랜서 등 무더기 검거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8-12 13: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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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국내외 아동음란물 1000여 편을 다운받아 소지하거나 배포한 공무원 준비생 등 피의자 2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12일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국내외 아동음란물 1000여 편을 국내 파일공유사이트와 P2P 서비스를 통해 다운받아 이를 소지하거나 다시 배포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공무원 취업준비생 등 피의자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추가로 적발된 13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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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50대 귀농자, 20대 공무원 취업준비생, 대부분을 집안에 틀어 박혀 PC앞에서 생활하는 무직 청년, 프리랜서인 40대 여성 등이었다.

이들은 호기심에 아동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거나 유료 다운로드 포인트를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특히 20대 공무원 취업준비생인 한모 씨의 경우, 13평 임대아파트에서 홀아버지와 누나와 거주하면서 공무원 취업을 꿈꾸며 몇 년 동안 틈틈이 취업준비를 해왔으나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20여일간 국내 P2P사이트를 통해 호기심에 47편의 아동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거나 이를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형사입건 됐다.

이에 대해 한 씨는 “P2P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다운받으면 그 즉시 저절로 타인에게 배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수 년간 준비한 공무원 취업의 꿈이 무산될 지경이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성폭력범죄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인터넷상 음란물에 대해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부산경찰은 8월 5일까지 1357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일반음란물 배포사범은 904명이었고 아동음란물 배포사범은 453며이었다.

경찰은 “올해 6월 19일자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음란물 소지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기존, 2000만원이하 벌금형 → 개정, 1년 이하의 징역형이 추가) 돼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금고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 종료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순간 호기심에 아동음란물을 다운받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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