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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태아 초음파촬영에 대해 초음파로 인해 생체 조직의 물리적 영향이나 온도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청은 고성능 3D, 4D(동영상)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이용해 태아의 얼굴, 몸전체를 성장 단계별로 촬영해 기념용 비디오로 소장하는 등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FDA에서는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진단 목적이 아닌 단순한 기념 목적으로 태아의 성장 단계별 초음파 촬영(‘Keepsake videos’)을 금지하도록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태아의 크기, 위치, 움직임, 심박동 등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초음파영상진단장치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초음파가 태아에게 위해하다는 증거가 없다하더라도 초음파로 인해 생체 조직의 물리적 영향이나 온도 상승이 발생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 태아 초음파 촬영이 완전히 무해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청은 2007년 11월에 의료 진단목적외의 태아 초음파 촬영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초음파영상진단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 주지시킨 바 있다.
또한 초음파영상진단장치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태아의 기념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자제’하도록 하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해당 의료기기 업체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