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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반기 복지급여대상자 소득·재산 정기일제조사 실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8-05 13: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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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5일부터 31일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 부모,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청소년특별지원 등 주요 8개 복지사업 전체 수급자에 대해 소득·재산을 정기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법 등 주요 사업 법령에서 연 1회 이상 급여 및 자격을 재조사하도록 한 바에 따른 법정 절차이며, 특히 2014년 맞춤형 개별급여 및 기초연금 도입에 발맞추어 부정·누수에 대한 방지책의 일환으로 더욱 철저하게 진행된다.

특히 국세청, 건보공단, 안행부 등 타 부처·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기존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금액의 최신 자료를 확보해 개인별 복지급여액 재 산출 및 복지대상자 자격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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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명의도용, 해고·실직 등에 따른 소득감소 등 공적자료가 현재 수급자 가구의 상황과 다를 경우 시군구청 내 담당자에게 10월 말까지 각 법령에서 정한 대로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 수정이 가능하다.

또한 급여가 변경되거나, 탈락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지자체로부터 본인에게 서면 통보되며, 기존 급여가 유지되는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 본인의 신고 없이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의 재산(차량, 건물)을 취득한 경우 등 은닉 소득·재산이 발견될 경우 그간의 부정 수급액이 환수되며, 부정수급 기간 또는 부정수급 금액의 정도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다.

또한 부정수급자로 확정된 자는 전수 중점관리대상 목록에 등재되어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되며, 미납 환수금액이 있을 경우 앞으로의 타 복지급여 수령 시 차감될 수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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