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이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을 996 억원까지 징수가 가능한데, 방통위가 680 억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마켓 시장을 독과점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사 앱마켓 결제 수수료로 인한 이용자의 추가 부담이 4600 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 년 국내 앱마켓 시장의 시장점유율은 구글이 68%, 애플은 17%로 두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체제별 시장점유율의 경우 ios 앱마켓은 애플이 독점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 앱마켓은 구글이 최대 90% 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한국은 전 세계 최초로 통과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6월 발생한 카카오톡 아웃링크 결제 포기 사태처럼 구글의 경우 제3 자 결제시 인앱결제에 육박하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아웃링크 결제는 불허하는 등으로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글과 애플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에게 결제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구글은 초기 게임앱에 한정해 인앱결제 의무를 부여했으나, 2020년 6월부터는 모든 앱에 30% 수수료를 부과하며 사실상 외부결제 금지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7일 방통위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 위반소지에 관한 14개월간의 사실조사를 마치고 680억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의원은 “방통위가 최대 996억2400 만원의 과징금 징수가 가능해 316억원을 더 부과할 수 있음에도 고작 680억원의 처분을 결정한 것은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인앱결제 강제금지를 규정하고 잇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46 조제 1항에 따르면 금지행위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2% 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개발사들이 앱마켓에 지급한 수수료를 근거로 최대 수수료율 30%를 적용하면 구글의 앱마켓 매출액은 3조5061억원, 애플의 앱마켓 매출액은 1조4751억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구글의 앱마켓 매출액 3 조 5061 억원으로 최대 과징금 2% 를 적용하면 701억2200 만원까지 징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방통위는 최대 과징금의 67%에 불과한 475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애플의 경우에도 작년 앱마켓 매출액 1조4751억원의 2%를 적용할시 295 억원을 부과할 수 있으나 방통위는 205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인도에서는 2022 년 인앱결제 강제행위에 대해 구글에 총 3750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영국의 경우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해 1조 3000 억원 규모의 집단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처럼 해외사례와 비교해봐도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은 미미한 수준이다.
구글과 애플의 독단적 수수료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국내 주요 음악, OTT, 웹툰 등을 제공하는 앱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변경 이후 콘텐츠 이용요금을 15~20% 가량 인상했다.
일례로 음악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로의 경우 1만900 원에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인앱결제 정책 시행 이후 1만2500 원으로 15% 가량 인상했다. 이렇듯 인앱결제 강제 후 수수료 부담에 따른 연간 요금 인상 부담은 ▲음악 1831억원, ▲OTT 2389 억원, 웹툰·웹소설 368 억원 등 총 4588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OTT 서비스의 국내·해외 차별로 인한 이용자 피해도 나타났다. 넷플릭스의 경우 웹에서 이용한 구독 이용권을 앱을 통해 보는 역할만 한다는 명목으로 인앱결제 의무 적용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OTT 사업자는 인앱결제 의무 적용으로 인한 수수료 부담으로 요금인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의원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수수료 인상에 따른 콘텐츠 비용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은 연간 약 4600 억원 이상의 콘텐츠 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매출액의 1% 수준 밖에 안되는 680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사실조사가 14개월 동안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면서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이용자 피해규모도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는 방통위가 사업자들의 빠른 개선조치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