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기준금리 인하됐지만 관리 기조 확고히 유지”
[서울=NSP통신] 이상철 기자 = 한솔제지(004150)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회사분할 결정을 철회하고 회사합병 계약도 해제됐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4월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당사의 분할과 한솔CSN 분할 후 존속회사와의 합병을 결정했지만, 합병상대회사인 한솔CSN의 임시주주총회에서는 한솔CSN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이 부결됐다"며 회사합병 계약 해제사유를 밝혔다.
이상철 NSP통신 기자, lee2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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