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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보조금 부패신고시 최고 20억원 보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7-30 12:00 KRD7
#국민권익위원회 #정부지원 보조금 #부패신고 #보상금 #부정수급·횡령·편취·예산낭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지원 보조금의 부정수급·횡령·편취·예산낭비 등 부패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함께 최고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된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 받는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기간동안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 중 각종 연구비, 부담금, 기금, 출연금, 융자금, 지원금의 부정수급과 횡령․편취, 예산낭비 등의 비리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한 비밀보장 등을 통해 보호하고, 최대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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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권익위가 2008년 출범 이후 5년간 정부가 지원한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를 접수해 처리한 사례는 총 181건으로, 부패 적발금액은 총 489억 2000만 원에 달한다.

산업분야별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의 발생빈도를 보면, 연구개발분야가 가장 많은 43건(46.3%)이고, 농수축산업분야가 33건(18.2%), 산업·일자리분야가 24건(13.2%) 순으로 접수됐다.

또한 부패행위 수법의 경우에는 ‘비용 부풀리기’가 75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보조사업의 목적 외 사용’이 54건(29.8%), 무자격자가 보조금 수령이 39건(21.5%)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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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비용 부풀리기’ 사례는 보조사업자가 허위로 자부담을 한 것처럼 속이거나, 실제 보다 과다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허위 영수증 등을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 횡령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특별 신고기간 운영에 앞서 정부지원 보조금의 사용자인 보조사업자 등의 인식전환을 위해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유의․금지사항을 소개한 ‘정부지원 보조금 투명운영 길라잡이(리플릿)’를 제작해 1300여 개 공공기관을 통해 배부했고, 올해 7월부터는 정부지원 보조금과 관련해 부패가 자주 일어나는 대표적인 분야인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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