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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 경기도의원, 남부자치경찰위 남부자치경찰협력과와 간담회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08-30 11:3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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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NSP통신-29일 이기인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관련해 서정현 도의원,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남부자치경찰협력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의회)
29일 이기인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관련해 서정현 도의원,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남부자치경찰협력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기인 경기도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29일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서정현 도의원,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남부자치경찰협력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분당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등의 이상동기 범죄(묻지마범죄)에 대해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항을 시책으로 규정해 ▲이상동기 범죄 방지 신고체계 마련 ▲이상동기 범죄 방지 교육 및 홍보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지원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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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최근 급격하게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도민을 비롯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라며 “누가 당하게 될지 모를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남부자치경찰협력과 관계자들은 예산과 인력 등 자치경찰의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 어려움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번 이상 동기 범죄 방지 및 지원 조례의 취지에 대해선 적극 공감했다.

이기인 의원은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면 법령의 개정만 하염없이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미 운영되고 있는 자치 경찰의 범죄 소관 범위에 포함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흉악 범죄의 예방과 지원은 더 이상 국가의 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닌 지역과 마을이 함께 부담해야 할 일”이라며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것에는 이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5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상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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