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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3-07-20 14:32 KRX7
#강릉시 #강릉시청 #주민등록사실조사 #김홍규시장

전 시민 대상으로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조사

NSP통신-강릉시청 전경. (사진 = 강릉)
강릉시청 전경. (사진 = 강릉)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는 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출생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이와 연계해 2개월 앞당겨 추진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오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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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이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오는 10월 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도 함께 운영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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