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중기청, 호우·태풍 피해기업 최대 10억원 지원…3% 고정금리 적용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3-07-17 09:42 KRD7
#중소기업청 #호우피해 #태풍피해 #경영안정 #소상공인

[대전=NSP통신] 이광용 기자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밝혔다.

이번 국지성 집중호우 영향으로 경기·강원 지역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7월부터 8월의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그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는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중소기업 지원자금 여분 842억원과 재해 소상공인 지원자금 200억원 등 총 1042억원의 자금을 활용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재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재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과 함께 현장복구 및 기술지원을 위한 인력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G03-8236672469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금은 업체당 각각 10억원, 7000만원 한도 내에서 3% 고정 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 이내로 지원한다.

재해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7월 31일 이전에는 지방중소기업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해당지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소상공인지원자금)에 신청해야 한다.

8월 1일 부터는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구에서 융자, 세제, 전기·통신 등 각종 정부지원 정책을 일괄 피해신고·접수토록 했다.

이와 별도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해 재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각 지방청별로 대학생,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긴급현장복구 인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