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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 맞춰 이달 중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을 벌인다.
2일 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현재 오산지역내 영치 대상인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은 총 8689대, 체납액은 26억원에 이른다.
이에 주택단지, 대형마트,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간 및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탐문수색을 통해 번호판 영치 및 체납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는 성실히 세금 납부를 준수하는 시민들과의 조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며 번호판이 영치되기 전에 체납액 자진 납부를 통해 성숙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세 및 과태료는 위택스 또는 AR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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