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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의 부당한 삭감에 대한 구제의 길이 열렸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의료기관도 보험회사와 동등하게 진료비 재심청구를 할 수 있어야 부당한 진료비 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교통사고 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공정한 의료비 심사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기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보험사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의료기관은 심평원의 부당한 심사로 인해 진료비가 삭감돼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조차 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병원계는 이처럼 보험회사에만 유리한 재심사 제도로 인해 진료비 삭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환자의 회복을 위한 적정진료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자배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한편, 7월 1일부터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 시행된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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