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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퇴출제도 내달 1일 시행…148종목 중 39종목 대상 예상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13-06-24 17: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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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천숙 기자 = 우선주에 대한 퇴출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주 퇴출제도는 상장주식수, 거래량, 시가총액 및 주주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우선주의 경우 보통주와 별도로 종목별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을 시행한다.

다만, 상장주식수 및 거래량 요건은 시행 첫 해인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는 절반 수준으로 완화해 적용(주식수 2만5000주, 거래량 5000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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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수는 오는 7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시부터 적용(12월 결산법인은 2015년부터 관리종목지정)된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미달의 경우 올해부터, 주식수 및 거래량 미달은 내년부터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종목이 발생할 예정이다.

우선주가 퇴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오는 7월 1일 이후 거래량, 주식수,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퇴출기준 해당 우선주를 확정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우선주 148종목 중 39종목(26.4%)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선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통가능성 부족에 있기 때문에 상장폐지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주 추가발행이나 액면분할 등을 통해 우선주의 유동성을 제고해야 한다.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경우 유동성공급자(LP)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이외 회사가 우선주의 상장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내매수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지분을 취득한 후 자진 상장폐지 추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우선주 퇴출기준 시행으로 저유동성 우선주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시 주가가 급락할 우려가 있고, 상장폐지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주 투자자는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 반기 월평균거래량, 상장주식수를 고려해 투자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거래소는 저유동성 우선주의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추격 매수할 경우 향후 매도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주가가 형성돼 있어 급락할 가능성에 항상 노출돼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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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숙 NSP통신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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