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국토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완화·금리 추가인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6-11 14:52 KRD7
#국토부 #생애최초 주택 #대출요건 #대출금리 #전세자금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주택기금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구입·전세자금의 대출요건이 완화되고, 금리도 추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하 국토부)는 기준금리 인하 등 지난 4·1대책 이후 여건변화를 감안, 주택기금 대출요건을 보다 완화해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금리도 수요자들이 각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득별·만기별로 차등화 된다.

G03-8236672469

또한 당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로 한정됐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건을 감안,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조원 예산 범위 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금리는 수요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득별, 만기별로 차등화해 시중 최저수준인 연 2.6%~3.4%로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다자녀(0.5%p), 장애인(0.2%p) 등에 대한 우대금리도 기존과 같이 적용해 이 경우 다자녀 가구는 연 2.1%~2.9%로 대출이 가능해져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은행 신규 취급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4월 현재 3.86%(한국은행)임을 감안할 때, 이번 금리 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이자 부담이 최대 연 176만원(1억 원 대출 기준) 줄 것”으로 내다봤다.

NSP통신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함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며 우선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가구에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특례를 적용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이면 동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대출 금리도 종전 연 3.5%에서 3.3%로 0.2%포인트가 인하돼 무주택자들의 이자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간 기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됐던 부양가족 없는 만 35세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도 제한연령을 만 30세미만으로 낮춰 30대 초반 속칭 ‘낀세대’도 저리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