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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조선·해운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급”…정부지원 건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5-30 11: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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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전국 71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건설·금융·입지 등 10개 분야 50개의 지방경제 현안과제를 취합한, 건의문을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먼저 경기침체와 중국 업체 부상 등으로 연쇄도산 위기에 직면한 조선업과 해운산업을 살리기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STX조선해양의 경우만 하더라도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협력사만 1400개에 이르고 고용인원은 6만 여명이 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이들 기업이 무너질 경우 지방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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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건의문은 “선박제작금융 활성화, STX그룹과 협력업체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공부문의 선박 조기 발주 추진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의문은 지역산업 발전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와 규제완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상의는 “올해 지방내 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됐지만 대상 업종은 여전히 ‘지역선도산업, 지역전략산업, 특화업종’으로 제한돼 대다수 지방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지역내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업종제한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입지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건의문은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공장신증설 규제를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좀 더 융통성 있게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고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조세특례 확대적용,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폐지 등 세제 개선과 관련한 주문했다.

특히 건의문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무관리 강화, 신인도 제고 등 기업경영이 고도화되는 효과가 있음에도 같은 업종 전환에 대해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며 “기술개발, 품질혁신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 당시와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감면을 비롯한 조세특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 양도시 부과되는 법인세 추가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기업이 주택과 비업무용 토지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와 별도로 기존 법인세율에 30%에 이르는 추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며 “이 경우 최대 52%에 이르는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어 보유 토지를 팔아 사업자금을 마련하려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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