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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파(NEPA)는 자유다!’ 거짓 과장광고도 자유?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5-30 07: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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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아웃도어 ‘네파 블랙라벨’ 거짓 과장광고 적발

NSP통신-공정거래위원회에 거짓 과장광고로 적발된 네파 블랙라벨.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에 거짓 과장광고로 적발된 네파 블랙라벨.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등산과 야외활동이 많아 소위 아웃도어(outdoor) 옷이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NEPA)가 우주복 소재로 만들었다고 과장광고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유명 아웃도어업체 네파는 TV CF 등을 통해 1000명 분량만 판매된 일명 ‘블랙라벨’ 방수 재킷이 첨단 우주복 소재로 전부 만들어졌다고 광고했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기술이며 타사 제품보다 땀 배출 효과도 가장 우수하다고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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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 과장 광고였다.

미국항공우주국 NASA의 우주복 장갑에 사용된 소재는 방수 재킷의 안쪽 부분에만 일부 쓰였다.

공정위의 확인결과 네파는 일부 대표적인 방수투습 소재와의 비교실험결과를 가지고 마치 모든 소재와의 비교를 통해 최고의 땀 배출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거짓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실험결과에서도 네파 블랙라벨 제품에 사용된 소재보다 땀 배출 효과가 뛰어난 소재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이 금지 등)에 따라 과장광고를 한 네파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NSP통신-네파 블랙라벨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네파 블랙라벨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적발을 통해 “아웃도어 업계의 고가 프리미엄 제품의 기능성과 관련한 부당한 광고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네파 블랙라벨 제품 적발 이후에도 아웃도어 브랜드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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