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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해 주부와 노인 울린 악덕 판매업자 일당검거

NSP통신, 황사훈 기자, 2013-05-29 09:35 KRD7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부산영도 #식품위생법 #허위광고

지난해 12월부터 영도에 사무실 마련해 놓고 주방용품 대박람회 사칭해 모두 7억원 판매한 혐의

[부산=NSP통신] 황사훈 기자 = 주방용품 박람회를 사칭한 홍보관을 마련해 노인과 주부를 상대로 허위 과대광고로 고가의 건강기능식품과 보조식품 등을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29일 부산영도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조씨 등 8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 영도구 영선동의 한 빌딩을 임대해 ‘주방용품 대박람회 개최’라는 명목으로 홍보관을 마련해 가정주부와 노인만을 모아 건강기능식품을 과대광고해 시가 7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판매총책 조씨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홍보강사 우씨 등 7명은 불구속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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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홍보관을 운영해왔고 전문강사를 섭외해 일정기간 동안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공모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42세부터 62세까지의 가정주부와 노인만 출입시켜 이들을 상대로 선물을 주면서 레시틴과 프로폴리스 발효홍삼 상황버섯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중풍 뇌졸중 치매를 예방하고 막힌 혈관을 뚫어준다는 등 질병 치료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를 해왔다.

주부와 노인들을 상대로 물건을 구매하도록 독려를 하고 사지 않으면 핀잔을 주는 방식으로 구매토록 해 모두 873명을 상대로 7억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 제4호에 따르면 허위나 과대광고시 징역 5년 이하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르면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황사훈 NSP통신 기자, sahoon372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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