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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ETF 이르면 7월중 상장…도입 세부기준 등 확정 시행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3-05-14 18:54 KRD7
#합성ETF #한국거래소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합성ETF 도입 세부기준 등을 주요내용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1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세칙은 지난 2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 이후 약 2개월간의 해외사례 조사 및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성ETF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확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합성ETF는 세칙 시행 이후 상장신청을 받아 거래소의 상장심사 과정을 거쳐 빠르면 7월중 상장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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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TF 신규상장시 상장심사의 일관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품의 적법성, 계속성 등에 대한 질적심사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같은 날 시행 예정이다.

한편, 합성ETF는 주식·채권 등을 편입하는 전통적인 ETF와 달리 장외스왑거래 등을 활용해 거래상대방(증권사)이 지수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ETF를 말한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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