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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ETF도입 세부기준 내용…거래상대방 신용등급 AA- 이상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3-05-14 18:56 KRD7
#합성ETF #한국거래소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합성ETF 도입 세부기준에서 거래상대방 신용등급은 복수의 신용평가사로부터 받은 등급으로서 국내평가사 AA-, 외국평가사 A- 이상이어야 한다.

거래상대방 위험관리체계는 복수의 채권평가회사를 통해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을 일별 산출하고,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은 순자산총액의 5% 이하로 제한한다.

거래상대방 담보관리체계는 담보자산이 유동성 및 환금성을 갖추고 자산별 적정 담보인정비율(할인율) 및 최저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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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담보의 정산, 담보 제공 불이행시 조치 및 담보권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적법한 처리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담보 보관‧평가기관은 충분한 인력‧전산설비 및 공신력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합성ETF 공시의무는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 및 순자산총액 대비 비율을 일일 공시하도록 하고,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담보 보관‧평가기관 등의 변경 및 거래상대방 관련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 수시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소규모 ETF의 경우 규정 시행일인 20일 이후 최초로 2014년 6월말 관리종목 지정 및 2014년 12월말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한다.

뿐만 아니라 ETF 자산구성의 투명성 제고 및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자산구성내역 오류 발생 시 및 오류 해소 시 지체 없이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ETF시장의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법성, 계속성, 투명성 등 질적 요소에 대해 ETF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합성ETF 도입으로 국내 주식에 편중된 ETF시장에 해외지수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ETF 상장이 가능하고,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운용능력 제고 및 투자저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질적심사 강화로 상품성 및 건전성 측면에서 보다 선별된 ETF의 상장이 기대되고, ETF 관리 및 퇴출 강화로 소규모‧저유동성 ETF의 난립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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