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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자치법규 실무자 역량 강화 행정수범도시 박차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12-08 15: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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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7일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이 강의를 하는 모습. (오산시)
7일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이 강의를 하는 모습. (오산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7일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직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법규 교육을 실시했다.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이 강의를 맡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치법규의 이해를 높이고 혼용해서 잘못 쓰고 있는 용어의 개념 정립 등을 설명했다.

자치법규의 일반적인 개념뿐 아니라 타 시·군 및 오산시의 조례를 분석해 위탁, 대행, 용역 등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으로 실무에 응용할 수 있도록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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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참석한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자치법규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직원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 있게 행정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이후 내세운 4대 시정 방침 중 하나로 행정수범도시 조성에 나서고 있으며 행정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중 시민불편 조례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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