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의협, “의료기관 처방전 2매 발행 합의사실 없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5-10 09:58 KRD7
#의협 #처방전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보건복지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해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이하 직능발전위)회의에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제6차 직능발전위가 개최된 직후 참석자들이 처방전 2매 발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처방전 2매 발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10일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9일 열린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 참석해 처방전 2매 발행의 강제화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처방전 1매는 조제내역서의 발행으로 대체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G03-8236672469

의협은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처방전 1매가 아니라 조제내역서다”며 “의료기관의 처방전 2매의 발행은 불필요한 규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기관 처방전 2매 발행 의무는 지난 1999년 의약 분업을 앞두고 시행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대부분의 의사들이 지키지 않아 사문화 됐고 지난해 11월 출범한 의료계 직능단체 추천 위원·언론·법조계·소비자 출신 등 15명으로 구성된 직능발전위 회의에서 원칙적으로 처방전은 2매를 발행하되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1매를 발행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규정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