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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전상품 최저가 보상제 실시

NSP통신, 박지영 기자, 2013-05-06 17:32 KRD7
#위메프 #소셜커머스 #최저가보상제

[서울=NSP통신] 박지영 기자 = 위메프(대표 박은상·허민)가 5월 6일부터 31일까지 위메프에서 이용권이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동일 상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타 소셜커머스 업체 발견 시 차액을 보상해주는 ‘소셜 최저가 보상제’를 실시한다.

소셜 최저가 보상제는 6일 오전 10시 이후에 위메프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동일 상품이 동종 업체인 쿠팡과 티몬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 중인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카드사 할인과 적립금 사용 등 개인별로 제공되는 혜택은 금액 기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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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보다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타 소셜커머스 업체의 해당 페이지 URL을 구매일로부터 7일이내에 위메프 홈페이지 내 ‘1:1 게시판’으로 접수하면 되고 최저가 보상제에 접수된 내용은 심사를 거쳐 영업일 기준 최대 3일이내에 두 상품의 차액을 위메프 포인트로 지급한다.

박지영 NSP통신 기자, jy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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