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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진료과목 불법 표기 병·의원 무더기 적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4-29 12: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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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의료기관 간판에 진료과목을 불법 표기한 병·의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간판 명칭 등 표시 규정을 위반한 26곳의 병·의원에 대해 25곳은 간판 교체 시정조치 했고 1곳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에 적발된 의료법 위반 혐의는 ▲전문의도 아니면서 전문의처럼 병·의원 간판에 전문의 표기(홍○○성형외과의원) ▲고유 명칭과 진료과목을 동일한 크기로 표기(홍○○의원 진료과목 피부과)하는 행위 ▲고유 명칭보다 진료과목을 더 크게 표기 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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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의료기관에서 간판의 고유 명칭과 진료과목을 함께 표기할 때는 진료과목 글자 크기를 의료기관 명칭 표시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의료법’위반이라는 것이 조사기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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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의원에서 간판 명칭을 잘못 표기하여 국민들이 진료에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등의 공익침해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대한의사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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