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가 안전한 바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양사고 30% 감소 대책’을 수립했다.
25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해수부 부활로 통합 해양안전 행정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어선, 일반선과 레저선박 등 모든 분야를 통합한 종합대책의 성격으로 기존의 대책에 추가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위주로 마련됐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연간 700여 건 발생하는 해양사고를 2017년까지 500여 건 수준으로 30%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대책마련을 위해 해수부는 지난 4일 손재학 차관 주재로 ‘해양사고 예방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의 사고방지 계획과 추진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해수부는 해양사고 30% 감소를 위해 해경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해양안전의 3대 요소인 해상종사자 선박 교통환경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어선과 레저선박의 안전 위해요인을 제거해 해수욕장 등 해안에서의 안전관리 체제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특히 종전에는 사고가 난 이후에 재발방지 차원에서 선박과 선사에 대한 점검을 해오던 것을 사전 예방점검체제로 전환하고 민간 자율 안전관리 유도를 위해 도로교통분야처럼 ‘해양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
전체사고의 76%를 차지하는 어선사고 감소를 위해 조업 중 착용 가능한 구명동의를 개발해 보급하고 기관 고장 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기관 현대화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안전에 관한 국민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안전문화사업을 추진하고 해수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민간분야가 함께 참여하는 ‘해양안전운동본부’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진 해사안전정책과 과장은 “부처 출범으로 통합 해양안전 관리 체제가 갖추어진 만큼 일반선박 어선 레저선박 등 모든 선박을 망라한 예방형 안전관리로 정책방향을 확대·전환하고, 대책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해양안전 종합관리 T/F’를 구성해 분기별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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