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총 21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건설사 대표들이 줄줄히 소환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과 관련된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0월 6일 열릴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를 채택했다.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는 광주 학동 붕괴참사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필요에 대한 내용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무위에 따르면 10월 7일 김대헌 호반건설 사장과 정몽규 HDC 회장(전 HDC현대산업개발 회장)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무위는 김대헌 호반건설 사장에 대해 H공공택지인 벌떼입찰과 관련해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또 정몽규 HDC 회장은 다단계 하도급 및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과 관련해 시공사 하도급업체 갑질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는 정몽규 회장에게 하도급법 등 위반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0월 24일 HDC현대산업개발과 DL이앤씨(디엘이앤씨)가 소환됐다.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사고로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켜 출석요구를 받았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에서 총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마창민 DL이앤씨 대표도 소환됐다.
특히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된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해 수사를 받고 있는 상위 10대 건설사별로 살펴보면 DL이앤씨에서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상위권에 올랐다. 대우건설에서도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뒤이어 SK에코플랜트 2건, 현대건설 2건, 현대엔지니어링 1건, 롯데건설 1건 순으로 기록됐다.
이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대해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사고이지만 최소 6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점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특히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첫 국정감사기 떄문에 사망사고와 중대재해, 사업재해 등을 중심으로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현재 모든 건설사들을 부르기에는 물리적 시간적 제한이 있었다”며 “원래 사망사고가 있는 건설사 대표들을 후보에 올렸지만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최다 사망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에 증인으로 소환된 기업인 HDC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는 특히 사망사고와 관련해 질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중심으로 책임 추궁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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