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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5단체, 서영교 의원 추진 의료법 제33조 개정안 반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4-18 09: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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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5단체가 최근 서영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33조(1인 1개소 개설) 개정 움직임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 5단체는 “서 의원의 개정안은 2012년 8월 2일 이전에 개설되어 동일한 명칭 또는 운영방식을 공유하고 있는 병원 급 의료기관 중 그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7년 기간 이내에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할 때까지 법적용을 유예 하겠다는 안이다”며 이에 대해 “이는 개악시도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또한 이들 보건의료 5단체는 의료법 제 33조 개정 시도 반대 이유로 ▲국민건강 위협 ▲기업형 사무장병원 문제 ▲불법 영리병원 난립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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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영교 의원이 추진 중인 의료법 제33조 개정 시도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보건의료 5단체는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필건)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 등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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