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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의원,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특례규정 담아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3-04-10 17:31 KRD7
#이학재의원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이학재의원발의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은 10일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지정, 운영되고 있으나 외자유치를 통해 국내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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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제자유구역의 하나인 청라국제도시의 경우 로봇랜드와 450m의 국제적 관광시설인 시티타워, 영종하늘도시와의 제 3연육교가 건설 예정으로, 여타 경제적 분석 없이도 7호선 연장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인천시가 서울지하철 7호선의 청라연장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지역경제 발전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이에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되는 철도, 도로, 용수 등의 기반시설사업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발전이 촉진됨은 물론, 외국인 정주여건이 개선돼 외자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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