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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 수출저해요인, “불합리한 통관절차와 열악한 지재권 보호제도”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4-09 18:19 KR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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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미 무역대표부의 ‘2013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분석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주요국의 교역장벽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코트라는 불합리한 통관절차와 열악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등을 우리기업의 주요한 수출 저해요인으로 꼽았다.

9일 코트라(KOTRA, 사장 오영호)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2일 발표한 ‘2013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분석하고 우리 주요 교역대상국에 대한 한국시각에서의 수출·해외진출 애로사항을 정리했으며 현지 무역관이나 가용한 정보원을 통해 업계 현황을 추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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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역장벽보고서는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가 미 업계 의견 등을 기초로 작성, 매년 3월 말경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무역과 투자관련 장벽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제블록화 경쟁에서 중국과 주도권을 다투고 있는 미국은 무역장벽보고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중국에 할애했다.

전체 406쪽 분량 중 중국이 41쪽을 차지한다.

불합리한 통관절차, 주요 원자재 수출규제정책, 열악한 지재권 보호제도, 폐쇄적인 정부조달시장, 보험·은행·통신 등 서비스분야에서의 진입장벽 등을 주요 무역장벽으로 지적했다.

코트라의 추가 확인에 따르면 자동차와 의약품의 경우, 통관이 가능한 항구를 일부 항구로 제한하고 있고, 중국 세관이 언더밸류와 덤핑방지를 위해 산정하는 관세부과 기준가격과 관련, 가격산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등 통관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

아직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중국은 정부조달 대상기관의 범위가 협소하고, 응찰시한이 20일로 짧아 외국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조달법에 자국산 우선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외국은행이 위안화 소매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지만 회사설립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100% 전액을 출자해 외자독자법인은행을 설립할 경우 중국 내 사무소를 설립한지 2년이 넘어야하고 자산은 100억달러가 넘어야 한다.

중국계은행과 공동출자를 통해 합자법인은행을 설립할 경우 지분참여 비율이 개별은행 기준 20% 총 외국자본 비율 25%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권을 확보하기 어렵다.

각종 인허가 절차가 길고 복잡한 것도 은행관련 서비스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미국은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쇠고기·쌀·수산물·가공식품 등 식품류에 대한 불합리한 수입억제정책, 보험·통신·IT 등 서비스분야에서의 진입장벽과 함께 자동차, 화장품 등 개별산업에 대한 장벽을 제시했다.

코트라 도쿄 무역관에 의하면, 농산물과 식품류 전반에 적용되고 있는 잔류 농약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로 우리 기업의 관리비용과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화장품이 의약품·의약부외품·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약사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특히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후생노동성의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ASEAN 국가 중 우리나라 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베트남에 대해서, 미국은 비효율적인 통관절차와 열악한 지재권 보호제도, 불투명한 행정제도 등을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꼽았다.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에 의하면, 베트남에서 통관 시 자의적인 품목분류와 카달로그 제출요청이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취급품목에 대한 카탈로그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통관지연에 따른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재산권 침해 역시 심각하다.

통합 지재권 보호법이 올해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이지만 영화나 음원에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소비자 인식이 만연해있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베트남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영화 DVD 열 개 중 아홉 개는 불법 복제품인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까다로운 수입허가제도, 불합리한 통관절차, 열악한 지재권 보호제도,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서비스분야에서의 장벽을 꼽았다.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세관에서는 실거래가격이 아닌 기준가격을 정해놓고,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국의 음원판매업체가 인도네시아 투자청에 불법다운로드를 막아달라고 부탁했지만 행정력 부재로 어렵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최소 80%의 설비와 물품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조달토록 하고, 마스터 프랜차이즈(가맹사업본부)가 운영할 수 있는 가맹점 수를 일반 유통업은 최대 150개, 식음료는 최대 250개로 제한하는 규범을 마련했다.

김준규 코트라 정보기획실 차장은 “미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만큼 우리나라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장벽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 걸림돌을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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