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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부안)이 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위원장 박민식 의원)를 통과했다.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에는 성장기업 등에 대한 직접금융 강화,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자금 조달수단 다양화 등을 위한 투자은행(IB) 활성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및 조건부자본증권 도입 등 당초 정부안(원안)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다만, 투자은행(IB)에 대한 건전성 규제 관련 내용이 일부 보완되고, 독립 워런트 제도도입이 유보되는 등 당초 정부안의 내용중 일부가 수정됐다.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정부안은 오는 10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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