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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대책, 주택 시장 정상화…주택 공급물량 축소·취득세 면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4-01 17:00 KRD7
#부동산대책 #주택시장정상화 #서민주거안정대책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는 1일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확정해 내놨다.

먼저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로 주택 공급물량 조절과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에 나선다.

정부는 주택공급물량을 시장상황과 수요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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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은 기존 연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축소한다. 다만 60㎡ 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하고, 소득․자산기준을 강화해 민간주택과 차별성을 높이기로 했다.

수도권 그린벨트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하고, 기존 지구는 공급물량 및 청약시기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올해 보금자리 청약물량은 당초 1만6000가구에서 8000가구 수준으로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시장수요를 감안해 공공택지·보금자리지구 등의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민간부문의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의무 착공기간을 연장(2년→3년)하고, 공급과잉 우려가 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도 적정 수준으로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을 통한 유효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한시면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주택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부합산 6000만원이하 가구가 올해말까지 6억원·85㎡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즉, 법 시행일부터 올해말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거나 잔금납부를 완료한 주택이 해당된다.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도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금리도 3.8%에서 3.3%~3.5%로 추진할 계획이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LTV도 70%로 완화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한시 감면하고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구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올해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의 양도소득 세액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07.9∼) 적용대상을 85㎡이하에만 적용(85㎡ 초과 폐지)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했다.

주택 교체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유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시중 여유자금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 시장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의 택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임대주택의 시설관리 및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도록 했다.

리츠 등을 활용한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 리츠에 대해서는 1인당 주식소유한도(30%), 공모의무(30%)의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민간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세제상 인센티브와 의무를 함께 부여해 공공임대주택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다.

요건은 85㎡이하 주택, 10년 의무임대, 최초임대료(시세이하)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한다. 혜택으로는 재산세를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감면,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60%로 했다.

정부는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개선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등도 추진한다.

또한, 정비사업시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내에서 2주택 공급도 가능하도록 하고, 주택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를 조정(분양신청시점 → 관리처분인가 이후)하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그룹을 통해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정하고, 개별사업에 대해 전문기관의 구조안정성 검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동시다발적인 사업 추진으로 도시과밀 문제나 전세난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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