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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농식품업체 무역보험 지원 확대…단체보험·환변동보험 신규도입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13-03-26 18: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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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천숙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엔화 약세 추세에 대응, 중소기업과 농식품업체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양부처 협력하에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최근 일본의 양적완화정책 추진 등에 따라 2012년 하반기 이후 엔화약세 추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특히, 대일 수출의존도가 높은 농식품분야의 피해가 커 올해 2월기준(누계) 농식품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8.9%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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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으로 엔저 피해 중소기업 등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안전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정금액(10만달러)이하의 수출에 대해 보험으로 일괄 지원하는 중소기업 플러스단체보험을 신규로 도입하는 한편, 환율하락 피해 수출 농식품업체의 환위험 축소를 위해 신규 환변동보험(부분보장형 옵션)을 개설해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플러스단체보험은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수출 유관기관, 지자체 등 단체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그 구성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중소기업 전용보험이다.

이 보험은 중소기업들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책임금액(최대 10만달러) 범위 내에서 전체 수출거래에 대해 해외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때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 3월 중 코트라를 시작으로 4월에는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조중소기업과 농식품수출업체들이 단체보험에 대규모로 가입할 예정이다.

또한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도 보험가입을 꺼리는 수출초보 중소기업들의 단체보험 가입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엔저로 크게 큰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 농식품(특히 신선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해 신규 환변동보험(부분보장형 옵션)을 개설해 지원할 계획이다.

부분보장형 옵션은 보험가입 당시 환율보다 상승시에는 환수의무를 면제하되, 환율 하락시에는 하락분의 일정수준(달러당 최대 20~40원)까지 환차손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업체당 1000만원 범위내에서 보험료의 90%가 지원될 예정이다.

박천숙 NSP통신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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